안전한 식품공급 유통 및 먹거리 제공

[농업경제신문 이승현 기자] 전라북도가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2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안전한 식품공급 유통 및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도 건강안전과,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 같은 기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들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총118개 업소에 대한 안전한 식품공급 유통 여부를 시작으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변조제품 판매 및 사용 여부 ▲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 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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