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박진원기자]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3분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1,12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추 등 7개 품목(부적합률 0.6%)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26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6건 338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시중 전통시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499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감자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부적합 농산물 7품목은 상추, 열무, 방아, 시금치, 쑥갓, 취나물, 감자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로탈로닐, 메트코나졸, 엔도설판,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 테부피림포스, 다이아지논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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