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와 정부 당국이 방역에 나섰다.

지난 달 11일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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