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 전용봉투 사용해야

[농업경제신문=임채령 기자] 순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판매한다.

김장철에 채소찌꺼기 등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 반면,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용기의 용량이 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란색 전용 수거봉투제작하여 판매한다.

특별수거 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소류 잔재물 등 김장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나 노란색 김장쓰레기 전용 수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배출 시 노끈, 비닐, 그물망 등은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한 후 전용 용기와 노란색 전용 수거봉투를 사용하고 김장쓰레기 발생 감소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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