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산물 수입관련 업체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15일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수출입업체(자),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으로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설명회에서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과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tag)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교역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해 설명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행에 필요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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