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임채령 기자] 보령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2월 1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령시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되는 만큼 경작 필지가 추가 또는 제외된 경우에는 꼭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보령시 관계자는 “내년도 친환경농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조속히 변경해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