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운영 지침 교육도 실시.....악취 민원 해소 ‘기대’

[농업경제신문=임채령 기자] 정읍시가 지난 13일 액비 살포 지도 관리원을 위촉했다.

본격적인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악취 민원 예방과 함께 농가에서 완숙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다.

정읍시는 지난 13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지도 관리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액비 살포에 따른 운영 지침도 교육했다.

지도 관리원들은 위촉일로부터 내달 18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담당 지역을 순찰하며 액비 살포 차량의 살포 신고 사항과 환경부령에 따른 액비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살포 액비 시료를 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을 의뢰 하는 한편 불법 살포 현장을 발견하면 시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완숙된 액비는 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종농가는 화학비료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살포 노동력을 절감 등 효과가 크다.

반면 완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는 악취 발생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 발생은 물론 토양 오염 등의 폐해가 크다.

정읍시는 “따라서 경종농가도 양질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우수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위촉식에서 “빈 틈 없는 순찰 활동을 통해 한 건의 불법행위도 발생하 않도록 하고 악취와 환경오염 등 생활 민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통업체는 악취가 없는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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