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 = 임해정 기자] 정읍시는 1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적법화한 축사의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시는 정읍에는 모두 797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달 현재 233개소30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적법화 추진 방법 교육및 민원실 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정읍지역 건축 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도 구했다.

한편 정읍에서 활동하는 악취추방시민연대대표 김용채는 지난10월26일 정읍시청 공직자 13명에 대해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조사, 관리, 감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십 수년 동안 축사의 불법, 무허가 건축이 행해짐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방치, 조장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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