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수용...손태승 회장 개인 소송 여부 미정

우리금융 사옥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 사옥 전경. 사진=우리금융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개인적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를 구하는 법적 대응할 여지가 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이날이 최종 시한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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