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로 유리한 유치
대웅제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나보타 수출 전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휴온스바이오파마 "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유전자 서열...동일균주 볼 수 없어"
메디톡스, 휴젤 상대로 미국 ITC 통해 제소 진행 중...최종판결 내년 3월 예정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진=각 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진=각 사

[포인트데일리 이호빈 기자]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2016년부터 다툼을 이어오던 이 둘의 싸움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기업에 대한 분쟁에서 메디톡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명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은 턱이나 볼·이마 등의 주름을 펴는 미용 분야부터, 뇌성마비·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인한 근육 강직·경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톡신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80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19년 기준 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 평균 13%의 성장률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약 14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지난 10일 승소했다. 사진=각 사
지난 10일 메디톡스(왼쪽)와 대웅제약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지난 10일 승소했다. 사진=각 사

◇ 메디톡스 "톡신 제조 업체에 추가 법적 조치 검토"...대웅제약 "즉시 항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2016년부터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마굿간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해 불법적으로 취득,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유전형의 균주가 한국에 용인시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균주 절도'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메디톡스가 제기한 50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해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어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인도하고 현재 생산된 제제를 전량 폐기하도록 했으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나보타 수출 전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즉시 항소에 나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톡신 제조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톡스를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업체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휴톡스'. 사진=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휴톡스'. 사진=휴온스바이오파마

◇ 휴온스바파,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과 다른 유전자 서열..."우리와는 무관하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 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회사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유한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구체적으로 메디톡스에서 지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고 있으나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유중인 보유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의 유전자서열을 보유하고 있어 8만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나며,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균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또 추가적인 유전적특성과 생화학적 균주 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도 타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액생산시 발효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발효와 정제에 있어서도 자체 기술을 확보해 생산하고 있다. 완제생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활성을 확실히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김영목 대표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 이미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투여가 완료됐으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해 우수한 균주와 자사가 개발한 원액과 완제의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젤 전경    사진=휴젤
휴젤 전경. 사진=휴젤

◇ 휴젤 "20여년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개발 성과"

앞서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로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휴젤과 휴젤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의 영업비밀 도용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은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

휴젤 역시 이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소송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며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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