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사진=장수군청
 장수군청 전경. 사진=장수군청

[포인트데일리 김병욱 기자] 장수군 장계면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장계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1000m²이상)에 종사하거나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양봉농가가 해당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한 내 장계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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