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 선출
선거인 신분증 지참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돈선거 오명…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눈쌀’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인트데일리 송형근 기자] 8일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선거가 하루 남은 가운데서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일부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등 지역이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2명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

모 조합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이번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수 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 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C씨를 선거인 매수 등의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로 이뤄진 산악회에서 개최한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D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모 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로 구성된 산악회에서 개최한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자세한 투표 방법과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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