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5년간 매월 최고 70만원 납입땐 연 7%대 금리로 수령
기존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45만명...가입조건 까다롭다 지적도
금융위 "급전 필요땐 계좌 유지하며 자금 수요 해결 방법 등 논의 중"
은행권 "연 7%? 금액과 이자율 정해지지 않아"...내달 신청 후 7월 가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금융당국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최대 9.3% 금리를 제공해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지난 3월 기준 4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이 나오기도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채무조정 지원까지 연계한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청년도약계조에 배정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상품 기획을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5년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줘 5000만원의 안팎의 목돈을 마련하는 적금이다. 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5000만원을 준다는 가정에 따라 연 7%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최대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고정금리를,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된다. 중도 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다음달 중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지된다. 추가로 △저소득층 청년 지원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상품 만기 이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등 연계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에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조정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른 방안도 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금리와 이자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 7%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리 관련 취급기관에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비슷한 취지의 상품인 지난해 3월 매달 50만원씩 2년간 넣으면 13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함에 따라 매달 70만원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최근 커뮤니티에서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중위소득 180% 이하도 충족해야 해서 1인가구 미혼은 중소기업 다니는 수준 아니면 가입 불가능"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실수령 200 받는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70 넣는 건 쉽지 않다. 분명 다른 적금도 붓고 있을 텐데"라고 적었다.

중도 해지 우려는 청년희망적금으로 흥행을 미뤄볼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지원대상이 같고 오히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완화된 조건인 △월 최대 납입 금액 50만원 △만기 2년 △금리 최대 9.3% 임에도 해지자가 약 45만명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처 역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우려가 나오자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보완 방안으로 '만기까지 계좌 유지'를 꼽았다. 국회예산처는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은 금액과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먼저 꼽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 7%라고 하는데 금액과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게 중도해지 방어 이슈보다 큰 이슈"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 등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확정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다음달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용 자격 조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신청과 소득심사, 유지심사를 거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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