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와 관련해 규율을 하고 있는 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오픈할 경우 이마트 대부분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홈플러스 대부분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자정, 롯데마트 대부분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한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되돌아오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라면, 삼겹살, 음료, 과일 및 소주, 맥주 등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휴무일을 확인해야 되돌아오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각 업체의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