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8천여명 참여, 원산지 위반행위·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출처=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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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 감시원을 포함해 총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사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을 공급하겠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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