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캡처

[농업경제신문 박재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가 오픈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사이트를 개시하면서 사칭문자 주의를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름으로 '사칭문자 예방 알려드립니다'라는 팝업을 통해 주의사항을 전했다.

첫 번째,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30일(월)부터 발송' 팝어을 통해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하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사항을 알렸다.

또 '신청방법 꼭!꼭! 확인' 팝업에는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등이다.

사이트에는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문자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는 오늘, 홀수는 내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