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6,438명에 그쳤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41,300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 붐 초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 형태의 인구가 최근에는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연령층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영농활동의 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작물의 판로 부족, 문화, 체육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귀농귀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귀농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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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코자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 제도 개선을 추진·적용했다.

변경된 제도의 주된 내용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도입, 예비 귀농인 및 농촌 비즈니스 지원 축소·폐지 등이 있다.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요건만 맞으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자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지원,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위원회는 각 시·군에서 선정하되 농식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귀농 관련 전문가, 대출기관, 마을 이장 등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전망이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이나 업체를 통해 귀농 의지 없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걸러낼 수 있을 거라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또는 사업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 지원 제도를 축소, 2019년 폐지할 예정이다. 예비 귀농인은 실제 귀농하지 않았어도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받음으로써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창업 자금 실행 후 1년 이내 주소를 이전해야 하고 시·군에 퇴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회수와 더불어 기 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 농어촌 민박과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등의 농촌 비즈니스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 사업 역시 2019년에는 지원이 폐지된다.

지원정책이 보다 까다로워진 반면 준비, 실행, 정착 3단계로 나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는 지원 정책을 최대화한다.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귀농인의 집-귀농닥터 '다양'

먼저 준비단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한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이다. 이곳에서는 중앙•지자체 정책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주택 구입, 창업 자금 융자 정보는 물론이고 귀농귀촌 교육, 관심 지역의 전문가화 일대일 상담 기회 제공해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또 2011년부터는 매회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해 지자체 정보 및 상담·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다음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지자체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닥터 등을 운영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연계 지자체별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이다. 도?시?군당 3년간 총 6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 소요되는 이 정책에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시민 초청 행사, 도시민 대상 교육과정 개설, 이주 도시민 멘토링, 고용정보 제공 등이 마련돼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주거공간 30세대 이상, 세대별 텃밭(300㎡ 내외), 공동 실습 농장, 시설하우스, 교육 시설, 쉼터 등 설치돼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 참여하려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 · 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합숙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작물 재배 · 포장 · 마케팅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귀농인의 집은 지자체가 빈집을 수선하거나 소형 주택을 신축해 일시적인 체류지로 지정, 저리에 임대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농촌체험을 위한 임시 거처로 이용되며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다.

전북 68개소, 전남 52개소, 경북 48개소 등 전국 66개 시군에 270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50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용 및 신청은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귀농닥터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는 멘토 프로그램이다. 귀농 선배, 품목 전문가 등이 나서서 밀착형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현장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멘토의 경우 1인당 5~ 최대 25명(2017)까지 회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멘티는 1인당 5회 신청 가능하며 자기 부담금은 없다. 일대 다수, 일대일 매칭이 가능하며 일대일의 경우 한 멘토당 최대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방문,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귀농닥터 멘토 자격은 5년 차 이상 귀농 선배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선도농업인.귀농 전문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현장 지도 교수가 해당한다.

멘티 자격은 농업으로 전업한 자 또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희망자인 경우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희망도시민 또는 농촌 거주 1년 미만이어야 한다.

◆ 현장실습 지원, 5개월간 80만원 수당받으며 체험

마지막 정착단계에 이르면 현장실습 지원이 마련된다.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선도농가가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을 지원한다. 선도농가는 멘토 수당으로 매월(5개월간)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연수지원 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며,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면 매월(5개월간)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매년 1. 2 월)에 하면 된다.

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7천9백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고 농업창업 시 3억 원 한도 내에서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는 2%다.

자금 지원 기준은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면 된다. 또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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