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제접종 실시?기준 미달농가 과태료·정부사업 배제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소와 염소를 기르는 축산 농사라면 구제역 예방 접종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

26일 전라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4월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가별,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월 일제접종 대상은 소 49만8000 마리와 염소 10만2000 마리다.

도는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엔 백신을 100% 공급하고 시·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생후 6개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접종후 모니터닝도 꼼꼼하게 진행된다.

도에 따르면 4월 일제접종을 마치고 5월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한 채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9차례 419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정적 피해는 약 3조3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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