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를 넘어섰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전자 지급 결제 비용도 같은 기간 14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선도 문제와 품질관리 때문에 좀처럼 온라인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농산물 유통에도 최근 사이버 바람이 불면서 농산물 유통의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판매 등을 수행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판매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광역시는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 경제과 / 지방은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 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와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시군청, 지역 경제과에 확인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카드 단말기는 작년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장과 올해 신규 사업장인 경우 3개월 매출이 월 200만 원 이상(2개월 합산 600만 원)인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 작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 올해 신규 사업장으로 2개월 매출이 2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하게 되면 5%의 가산세와 50만 원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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