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30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7월 11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자료=김해시
신청은 30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7월 11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자료=김해시

[농업경제신문 김철호 기자] 2022년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기간과 대상자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 신청대상자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 신청기간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 혼페이지에 접속하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오프라인 신청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8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같은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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