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검역증 미첨부시 폐기처분 할것
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이 주요 대상

[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일본내 들어오는 식물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산 식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대상은 모든 신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이다. 이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의 검역소부터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관계자는 "일본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제우편(EMS),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등으로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에서 국제우편(EMS) 을 이용하여 샘플용으로 송부되는 농산물류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이 필요핟"면서 "냉동 곶감류의 경우 일본의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송부 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검역증이 필요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건조 냉동식품일지라도 식물에 해당되면 검역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본 농림수산성 측은 "검역증이 미첨부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된다"면서 "일본 식물방역소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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