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남자친구와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언론에 알려진 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로인해 그녀의 애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구씨가 최모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출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싸움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전 남자친구 최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던 지난달 13일 새벽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씨가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구씨는 주장했다.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복수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중이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이 촬영한 음란 비디오들 중에서 커플 한 쪽이 악의를 갖고 배포한 케이스가 이에 해당한다. 영상 중에 남성 또는 여성은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사진들은 대부분 리벤지 포르노에 꼽힌다. 또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쌍방이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웃픈(웃기면서 슬프다) 사실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가 되면 되려 질책의 눈초리를 받곤 했다. '그걸 찍게 놔둔 네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구하라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초반 '영상을 찍게 한 주체자가 구하라였다'던지, '구하라가 찍고 싶어해서 찍었다'는 전 남자친구의 주장이 여론을 움직이면서 구라하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중심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촬영에 동의를 구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엄연한 범죄다. 이러한 부족한 인식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도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 성황이다.

최근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상, 그리고 규제가 달라졌다.

기존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졌다. 그로 인해 벌금형에 처하는 비율이 60~70%에 달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영리 목적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 기존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데 평균 10.8일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시행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삭제 비용은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될 예정이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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