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성능점검기록과 다른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내놓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자가 공모해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기록해 판매하는 등 부실점검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DB손보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이 같은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중고차 성능 점검업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정한 정비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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