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해양오염사고 대응 특별기간 지정

해양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응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제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응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제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포인트데일리 이정훈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추석 연휴 해양오염사고 대응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특별 대응조직을 구성해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방제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공단 본사와 전국 12개 지사에서는 24시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관내 해양시설 현황, 대내외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한다.

또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과 방제기자재를 신속하게 투입해 사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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