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되는 반값아파트, 임대· 분양 서울시와 SH공사 상반된 입장으로 혼란 야기
최재란 의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입장 공식적으로 밝혀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골드시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H공사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골드시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H공사

[포인트데일리 김국헌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반값 아파트)의 계속되는 논란에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반값 아파트를 두고, SH공사 사장은 임대 주택의 일종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법에 명시된 분양 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 주택의 한 종류로,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있다.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며, 재산세 납부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덕 강일3단지, 마곡10-2지구에 SH공사가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 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 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용산 중산시범아파트가 대표적 예이다. 그럼에도 반값에 내집 마련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부진한 주택 공급 실적에 압박을 느꼈는지, SH공사를 앞세워 반값 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이제와 임대 주택이라고 하니, 오시장의 주택 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이번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엇박자에 주택 시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럽다. 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H공사 측은 "김헌동 사장이 평소 소신이 공공주택만 “분양 / 임대”로 이분화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 임대주택 입주자로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일반주택도(ex 강남 00팰리스, 강남00파크 등)  자가주택과 임대방식(전·월세)이 있지만, 자가주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큰 틀에서 공급방식에서는 “민간주택, 공공주택”으로, 소유·이용방식에서는 “자가주택, 사용주택”으로 법률적 / 제도적 용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며 "시의원께 이런 소신을 충분한 시간내 답변하지 못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도상 토지임대부 주택도 (토지)임대료가 발생하기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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