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에 대해 사업시행자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
빛고을 측 "㈜한양은 광주시를 협박하고 뒤로는 롯데캐슬시그니처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 중단하길"
빛고을 측 "광주시가 사업조정완료 후 자료공개를 추진하는 경우 찬성 입장 이미 밝혀"

[포인트데일리 김국헌 기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빛고을’)이 20일 (주)한양의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빛고을은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빛고을은 "(주)한양이 분양시장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의 PF까지 조달 성공한 사업의 중단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로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정작 본인들 주식은 단 한 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회사에 배당주로 전환을 요구하며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주주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체의 주주로 있다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빛고을은 "(주)한양의 비상식적이고 자해적인 사업방해 행위는 2020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회사는 사업을 지켜내고 이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 및 시와의 협약준수를 위해 이제는 부득이 반복되는 ㈜한양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빛고을은 ㈜한양이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제안요청서 제3조에서 본 제안요청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 재해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8년 진행되었던 공모절차를 운운하며,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공원 및 비공원의 착공에 까지 이른 본 사업을 제안공모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피력했다. 

제안요청서를 적용하여 구성원/시공사 무단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대해 " 회사의 공동주택 시공사는 변경된 바 없고, 롯데건설은 선정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초로 비공원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됐다"며 "㈜한양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참여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제안도 한 바 없으며, 해당 사항은 대법원에서 한양의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판결 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와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주주변경을 금하는 내용이 없으며, 본 사업은 민간이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증여)하는 사업으로 주주권의 변동, 담보의 제공, 주식 양도 등을 통한 재원조달을 제약할 공익적 목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빈산업 퇴출요청에 대해서는 "㈜한양은 2020년부터 수차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행사 주주들을 퇴출시켜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왔다. 오직 ㈜한양만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의 법원판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에 대해 여전히 시행/시공사를 자신들로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사업의 중단을 야기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 7기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당시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사실상 사업의 지연만 있었을 뿐이었던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한양을 이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으로, 민선 8기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빛고을은 2024년 3월 분양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사업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 현재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 (선분양)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검증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다.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추후 서구청에 분양승인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빛고을은 "총사업비 2.7조, 총 기부채납 (토지,공원시설, 도로 등) 약 7,500억원, 3.3㎡ 당 평균분양가 2,556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자료를 제출 요청받고 소명을 한 상태"라며 "세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사 역시 어려운 분양여건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사업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오늘과 같은 ㈜한양의 사업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에도 광주시가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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