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박남춘의원-의원실제공
▲새정치민주연합박남춘의원-의원실제공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행사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관리의 헌법적 검토’보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질서 및 사회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집회시위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외에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했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당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교통용 CCTV를 활용해 시위대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입법조사처는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09년 독일 헌재가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