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왼쪽)·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윤(왼쪽)·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이호빈 기자]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자신들과 직계가족, 두 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의 지분 약 0.33%, 국민연금 7.66% 지분을 더해 약 43%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의결권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한미 50년을 바라봐온 결과 지금 같은 입장을 낼 수 밖에 없었음을 주주분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개인주주들이 외면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소액주주 분들도 제 판단을 믿고 확신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미그룹은 즉시 반박했다. 

임종윤·종훈 형제측 재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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