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려금 신청자별 최고 1억원 한도 설정

올해 가스냉방 지원예산이 75억800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설치장려금 최고 한도액은 신청자별(개인, 사업장) 1억원 한도로 설정됐다. 흡수식 80RT이하 설치장려금은 지난해 지급실적이 없어 올해는 지급을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설치장려금 최고 한도액 기준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한도액이 설정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냉방설비 장려금은 정부 보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므로 한도설정에 따른 장려금 예산절감을 통해 다수 신청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지원대상은 가스냉방설비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곤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이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중설,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스냉방설비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1구간 성적계수(COP)는 10RT 이하 240만원이 지급되며 10RT 초과시 10RT초과용량×24만원/RT가 추가 지원된다.(표참조)

2구간 성적계수는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시 10RT초과용량×26만원/RT △3구간 성적계수는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시 10RT초과용량×28만원 △4구간 성적계수는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시 10RT초과용량×30만원이 지원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80RT초과~200RT이하, 200RT초과~500RT이하, 500RT초과 등 3단계에 걸쳐 성적계수(COP)에 따라 지원되며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의 장려금 산출 근거에 따라 예를들어 COP가 1.2인 흡수식냉방설비 100RT 1대를 설치시 800만원이 지급되며, COP가 1.2인 흡수식냉방설비 600RT 1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3800만원이 지급된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설비종류와 용량 구분없이 2000만원 한도에서 RT당 1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공급개시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 이후 9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에게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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