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는 14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새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특정매개체 관리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조사․연구사업을포함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엄용수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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