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차 품질 등 표시조사 실시

차 산업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해 올해부터 차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대폭 확대된다. 차 품질표시조사도 실시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차 품질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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