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농산물 수출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브라질, 페루와 각각 타결됨에 따라 올해 생산된 물량부터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는 20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배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6.11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으로써 오랜 협상이 종결됐다.

브라질은 2월 13일자로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이 20일자로 제정·시행돼 국산 생과실로는 처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토마토는 2014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토마토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됐다.

천안배원예농협APC에서수출용배를선별하고있다.
천안배원예농협APC에서수출용배를선별하고있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토마토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상대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 실시, 검역본부에 과수원(재배지) 등록 신청, 재배지검역,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토마토는 매년 3000여톤이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일본 시장에 치중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의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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