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통합‧농기계상해특약 도입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보장이 강화되고 농업인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사고 상대방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Ⅰ만 국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인배상Ⅰ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Ⅱ까지 통합해 국고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적재농산물 위험특약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돼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적재된 농산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상해특약도 신설됐다. 따라서 사망, 부상 등 기존의 자기신체손해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된 위자료, 휴업손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할인·할증제도를 5월부터 도입하여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농기계 수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정비수가를 하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내용은 한층 강화된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과 농업인보험을 연계한 통합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2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농기계종합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재해를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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