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출거래권제 외부사업 승인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히트펌프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에서 냉난방용 기름 또는 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승인받은 농가는 7년간 2만8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목재펠릿보일러도 난방용 기름보일러 대신 목재펠릿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 및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농가 소득이 창출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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