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도입

[농업경제신문 김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월동 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급 안정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12년도 처음 월동무를 시작으로 양배추, 당근, 마늘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월동채소 재배신고서에 재배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마을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초지 등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원상회복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하여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활용하게 되며, 재배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채소류 1차 재배의향 조사 결과 전년도 가격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와 기상여건 등에 의해서 과잉생산 될 여건이 조성되고 양파(17.6%), 당근(10%), 쪽파(7.5%), 비트(56.1%)는 재배면적의 5%이상 증가 예상된다.

양배추는 평년 대비 6.4% 증가, 무우도 전년도 보다 1.8%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콩 등 가뭄 피해 대체 작목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월동채소류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보리 수매제도와 월동 채소류를 타작물로 전환 재배시 생산조정 직불금(500천원/ha)지원, 재배면적 10% 줄여서 파종하기 등 적정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여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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