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등 추석 이후로 미뤄져 농민 실망감 커

[농업경제신문 문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표로 9월 30일 부터 10월 9일 까지 최장 10일 간 사상 최대의 연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추석 연휴에 농민들은 사실상 특수가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상최대연휴가될추석명절을앞두고농업인들의시름이커져가고있다.(사진출처:pixabay)
사상최대연휴가될추석명절을앞두고농업인들의시름이커져가고있다.(사진출처:pixabay)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광범위한 규제 탓에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 명절의 경우 과일, 쇠고기 선물세트 총 판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31%, 25%로 감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농업계 협회 및 단체 등에서는 줄곧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대한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이에 추석 전까지 시행령의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업계는 시행령 상 가액이라도 조정해 달라고 절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축산물 소비와 직결되는 식사와 선물 가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여당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를 진행하겠으며, 가액 조정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면 추석 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 등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해 법안 발효 후 명절 특수에 대해 다소 침체된 농업계에 희망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25일 발표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따르면 서두에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추석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추석을 맞이해 선물 가액의 증액을 기대했던 농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정 발표 후 농업계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부 업종의 매출이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파악해 11월 내지는 12월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향후 시행령 개정의 의지를 보였다기 보다 추석 전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추석 전 개정 불가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돌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입안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소집 등 최소 10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단계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추석이 돌아오는 두달 안에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서는 김영란법 발효로 인해 올해 한우 생산액이 2286억원, 과일과 화훼는 각각 1074억원, 43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협 관계자 또한 ‘출하 시기를 추석 전으로 맞추고 있는 사과, 배 등의 과일은 추석 대목이 사라지며 설 명절 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며 금번 추석의 농산물 매출 하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농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농업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며 극단적 이야기가 만연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되 국내 경기 위축 및 FTA 등 이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의 중흥을 위한 대책이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