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 KGS AA312 등 코드 12종 개정안 심의·의결

차단기능형 LPG용 용기밸브 충전구 내부각도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는 최근 제87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 기준) 등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코드 6종 및 LPG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코드 6종을 심의했다.

용기·용기부속품 분야에서는 제조사마다 상이했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충전구 내부각도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간 KGS AA312에서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가스 충전구 내부 각도를 30°~ 70°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제조사들은 서로 상이한 충전구 내부각도를 가진 용기밸브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용기밸브에 측도관 연결 시 상이한 충전구 구조로 인해 가스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구 내부각도를 35°로 일원화 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도관 등의 각형패킹과 접촉하는 용기밸브의 가이드 내부각도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35±1)°로 해야 한다.

개정 기준은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용기 재료검사 기준에 충격시험의 시험편으로서 U노치 시험편 외 V노치 시험편을 추가하고, 시험편의 크기를 7.5mm, 5mm 또는 2.5mm로 할 수 있도록 용접용기(AC211), 초저온용기(AC212) 및 아세틸렌용기(AC214) 제조 기준도 개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음매없는용기 제조 기준(AC212)에 이미 반영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금이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따라 이 사항이 부탄가스 용기 경고 문안에 반영되도록 납붙임 용기 제조 기준(AC311)을 개정했다.

용기부속품 제조 기준(AA311)의 재료 기준에는 누락되었던 KS D 6763의 606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봉 및 선)도 추가됐다.

LPG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의 가스설비와 배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는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재 LPG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코드(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중 저장설비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가스설비, 배관, 사고예방설비, 계측설비도 부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하는 가스설비, 배관설비, 사고예방설비 및 계측설비는 원 시설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는 도로 경계선과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규칙과 코드에서는 탱크로리 정차 위치를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 대각선 주차 등 상황에 따라 정차 위치가 도로 경계선과 겹치거나 침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위치는 정차 위치 바깥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난 7월 11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이번에 시행규칙과 같은 내용을 코드에 반영했다.

이외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인정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내용을 집단공급시설 기준(FS331)과 저장시설 기준(FU331)에 반영했다.

집단공급시설에서 안전성확인을 받아야하는 검사 대상 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누락된 방호벽 설치기준을 저장시설 코드에 추가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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