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A실내 건축 공사 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신축 공사 중 주방 가구 납품 · 설치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성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 4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47일간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5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7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수급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해 209억 원 보다 31% 증가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118개 원사업자가 26,27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2조 8,62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됐다.

또한,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와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집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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