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부담금운용심의委서 의결

김용진기획재정부2차관이'제5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진기획재정부2차관이'제5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전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농부 등 농어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2일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 시설(50%·한시), 새만금지역 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한다.

이는 농가 호당 농업소득이 2014년 1030만3000원에서 지난해 1006만8000원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어 농어민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기를 생산해 되파는 에너지프로슈머 역할과 '사과 와인 생산 체험 시설' 등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농지조성 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지난해 이에 따른 징수액만도 1조 2609억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 지역 감면 적용을 통해 내년 1월 연륙교 개통예정인 고군산군도 관광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 평가단은 올해 4월부터 산업·환경·문화·금융 분야 42개 부담금을 평가하고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부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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