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이다.

위 조건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일정 자격 조근은 기존 논농업 종사자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수령자이다.

또한, 신규 종사자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이다.

밭 직불금의 지급요건으로는 밭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한다.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휴경 논을 포함하여 ha당 45만원 지급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기간동안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50만원 지급한다.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법정리 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법정리는 육지지역은 경지율 22%이하거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이다.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에 관계없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법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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