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78억원 편성...소득따라 기여금 더해
5년간 월 70만원 내면 5000만원 목돈 마련
연봉 6000만원 이하·중위소득 180%이하면 비과세 등 혜택
시중은행 적금금리 4~5% 감안...청년도약계좌 가입 유리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 가능...만기 후 신청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오는 6월 공식화하면서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해당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등을 따지며 청년들은 가입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인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91'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 핵심이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이 3678억원이 편성됐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해당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기존 10년간 1억원 공약에서 5년간 5000만원으로 결정됐고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된다"며 "10년이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기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선 '10년 만기 1억원 만들기'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기간과 액수가 줄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병역을 이행하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빼준다.

정부가 매달 2만2000원에서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상품 구조다. 비과세 기준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면 원리금은 4724만원으로 줄어든다. 세후 수령액이 5000만원을 맞추려면 금리가 7%가 되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중은행 적금상품 우대금리가 4~5%임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이득이다. 별다른 이벤트 없이 이자소득세 면제에 금리가 높다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또한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연봉 24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p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총급여 기준)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취급 기관이 정해진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취급 은행별 금리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상품을 취급할 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선정된다.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받을까?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다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할 경우 사망 등 특별사유가 없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달 신청받는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한다.

일각에선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청년도약저축계좌 보니 화가 난다”며 “청약도 그렇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비과세만 적용이라 메리트가 없다. 조선에서 소득 높은 흙수저가 소득 낮은 금수저보다 인생 살아가기 더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청년층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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