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과와 학부 규정이 사라지며 신입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의 학과와 학부 규정이 사라지며 신입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주지영 기자] 대학의 학과와 학부 규정이 사라지며 신입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한다.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 자유 전공 운영 등을 활용해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 무전공, 자율전공이 있다. 다만 대학가 전반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과 규제도 사라진다.

학칙에 따라 세부 규정은 달라지겠으나 대학 신입생인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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