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9월 4일까지 제도 정착 위한 계도기간 시행 중

농기계의 배터리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농기계의 배터리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포인트데일리 이호빈 기자] 앞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일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 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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