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협, 10개 농장 5개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시료 10점 중 육성돈 배합사료 2점, 라이신 법적기준 미달
사료가격 상승따른 생산비 급등… 사료 품질 대한 의문 지속
가축 성장에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품질관리 더욱 강화해야

사료급이기 주변에 있는 돼지. 사진=포인트데일리 DB

[포인트데일리 송형근 기자] 고물가 시대에 생산비 급등으로 축산농가 또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축산물 생산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배합사료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월 실시한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 진행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은 10개 한돈농장에서 5곳의 사료회사의 육성·임신구간 사료 10점을 각각 채취한 뒤,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과 라이신 등 성분함량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 시 0.74% 이상)였으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료별 결괏값 중에는 육성구간 시료 10점 중 2점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성구간 시료 10점 중 2점은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8%)보다 각각 –7.5%(0.74%), -12.5%(0.7%)씩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임신구간 사료는 10점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이신 함량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료 분석 결괏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돈협회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 수행 시 모든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회사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분석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조단백 분석 결과 10개 농장의 모든 시료에서 조단백의 법적 기준을 위반한 시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육성돈의 조단백 허용기준은 ‘16%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5개 사료회사의 조단백 함량 평균값은 14.6%로 나타났으며, 4개 사료회사는 15% 이상, 1개 사료회사에서 12.6%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괏값이지만 사료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곡물 수입단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축산 현장에서는 사료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돈농가 역시 최근 수년간 높은 사료 가격이 이어지면서 생산비가 크게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사료 품질에 대한 의문 제기가 지속돼 왔다.

한돈협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사료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정부에 검사 결과를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사료품질 검사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사료 가격은 높은데,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단백질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 배합사료에서 라이신 등 아미노산 함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사료회사에서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사료 품질 제고와 농가 불신 해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2∼4분기에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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