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지정·운용

야생멧돼지 그물망 설치 사진. 사진=포인트데일리 DB
야생멧돼지 그물망 설치 사진. 사진=포인트데일리 DB

[포인트데일리 송형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등 경북 13개 시·군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까지 확대된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이 지정·운용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정밀·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에 대해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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