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판결문의 오류 조목조목 반박…15일 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툴리놈 톡신 민사 1심과 관련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툴리놈 톡신 민사 1심과 관련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대웅제약

[포인트데일리 이호빈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선 객관적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반면, 대웅제약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 또는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전 식품의약안전청장)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며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며,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며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해당 주장은 원고 내부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처음부터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비판없이 인정하는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고유기술로 자체개발해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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