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분할약정 상환 채무자에 채무감면 상환 기간 연장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농업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위해 채무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지원 캠페인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5월 20일까지 '재기 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상각 채권 채무자다.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고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성실 상환 채무자에 대한 우대도 있다. 잔여 분할상환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면 현가 상환 우대율을 2배로 확대해 상환부담액을 줄인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기보의 재기 지원센터에서 채무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기보는 채무자가 재기 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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